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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대체에너지 정현수

에너지의 날과 시민참여 햇빛발전소

경산신문 기자 입력 2026.09.17 17:33 수정 2026.09.17 17:33

 
↑↑ 정현수
(사)누구나햇빛발전 대표
대구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지난 8월 22일, 제23회 에너지의 날을 맞이하여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소속 91개 회원 조합원들은 ‘공영주차장을 시민햇빛발전소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피켓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국적인 캠페인의 배경에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 11월 28일까지 의무화된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계획 수립이 지방선거 등의 이유로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전국의 80면(약 1,000제곱미터) 이상 공영주차장은 대략 3,000곳으로 추정되며, 이곳에 태양광 설비를 구축할 경우 기대되는 발전 잠재량은 무려 2.5GW에 달한다. 이는 1MW 규모의 농어촌형 태양광발전 설비를 갖춘 햇빛소득마을 2,500개를 일제히 조성했을 때와 맞먹는 엄청난 규모다. 또한, 최근 100만 대를 돌파한 국내 전기차들의 소비 전력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기도 하다. 특히 유휴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시 지역에서 공영주차장은 매우 귀중한 자산이다. 현재 전국 7개 특·광역시의 재생에너지 자급률이 0.4%에서 4.1%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영주차장 태양광은 도심 내 재생에너지 자급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기지로서 막대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발전 설비의 양적 확충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떻게 이 사업을 주도할 것인가’하는 방식의 문제다. 공영주차장은 지역 주민들이 소음과 여러 불편을 감내하며 이용하는 지역의 공공 자산이다. 만약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이곳에 진출하여 수익을 독점한다면 에너지의 공공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공공재생에너지연대와 환경운동연합,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 연합회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차장 태양광 조례안’을 제안하며 시민사회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일정 비율의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시민발전협동조합이 행정 기관과 민관 협업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때, 비로소 사업의 속도와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도 불고 있다. 현재 충남, 경남, 경기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당진시를 비롯한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주민 주도 방식의 주차장 태양광을 지원하고 발전 수익을 지역 공동체와 공유하는 내용의 조례를 이미 제정했다. 또한 주차장 태양광 계획을 준비 중인 수원과 인천은 행정과 시민발전협동조합이 협업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추진 중이며, 전주와 안산 등지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대목도 여전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주차장 사업권 자체에서 주민을 배제하려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기한인 11월까지 남은 시간 동안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과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된다.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9월 2일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지자체의 조속한 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마침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활성화’ 3법 개정안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통과됨으로써 공익 목적의 주민 참여 발전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동력도 마련되었다.
 
이제 각 지자체는 지체 없이 조례 제정과 계획 수립에 나서야 한다. 시민이 주도하는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향후 50면 규모의 소형 공영주차장을 넘어 민영 주차장 부지까지 그 선한 영향력을 넓혀가며 우리 사회의 확고한 에너지 전환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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