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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임대농기계 사용료 50% 감면

최승호 기자 입력 2025.01.08 15:20 수정 2025.01.08 15:20

농기계 왕복 운반요금(2톤 이상)에도 적용

↑↑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전경.

경산시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농기계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감면 혜택은 관리기, 잔가지파쇄기, 퇴비살포기 등 75종 780대의 농기계와 농기계 왕복 운반요금(2톤 이상)에 적용된다.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자인면 계정길 7에 위치한 본소와 하양읍 한사들길 54-24에 위치한 분소를 운영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2853명의 이용자가 1만 844대를 1만 2463일 동안 임대해 총 2억 2311만 2450원(12월 30일 기준)의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조현일 시장은 “임대농기계 사용료 감면 혜택이 농가 소득 증대와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경산 농산물의 내·외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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