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소식 도의회

경상북도의회 총선 끝나자 조례제정 활발

최승호 기자 입력 2024.05.09 10:25 수정 2024.05.09 10:29

특수학급 설치, 주거안정 지원, 에너지조례 개정안 등

↑↑ 경북도의회 청사.

경북도의회가 총선이 끝나자 조례제정에 활발하게 나서고 있다.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제346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활주로 배치와 항공기 소음 문제, 구미 반도체산업 발전 등 도정 현안에 대하여 이철우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펼쳤다.

윤 의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에 의하면 지금의 대구공항 활주로 방향이 신공항으로 이전되면서 완전히 꺾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구미시는 소음의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활주로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활주로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지형이나, 제한공역, 장애물, 바람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소음피해를 가장 최소화하면서도 공항의 안전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경북은 활주로 배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군사기밀이라는 명분으로 주민들에게 소음 문제를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있다”고 질문했다.

또한, 윤 의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나온 활주로 배치 시 장애 요인과 제한사항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도 넓은 각도를 고려하여 몇 가지 대안으로 제시하여 심도 있게 분석ㆍ논의해야 함에도 이러한 민주적 과정이나 설명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용진 의원(김천3, 국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24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특수학급 설치 및 시설 기준 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교육감·교육장·학교장의 책무 규정 △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 △특수학급 설치 및 시설 기준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전문교육 서비스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으로 나뉜다. 현재 경북은 전문 특수교육 기관인 특수학교가 8곳(공립3, 사립5)이 있으며, ‘특수학급’은 일반 초·중·고교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과 교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조 의원은 “특수학교의 경우 전문적인 시설, 교직원의 관리역량 등이 맞춤형으로 준비되어 있지만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수학급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각급학교의 장이 적극적으로 특수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한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은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주거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4월 24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에 있는 신혼부부, 청년신혼부부 및 영유아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청년신혼부부 월세, 층간 소음방지물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도록 했으며,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순범 의원은 “주거안정은 저출생 문제만큼 현시점에서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국가 어젠다와 도 정책 방향에 대응하기 위함”이며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대출 대출이자 지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층간 소음방지물품 지원을 통한 경상북도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면, 저출생 문제의 원인 중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영덕, 국민의힘)이 제346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4년 8월 영덕군에 완공 예정인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관리·운영, 에너지관련 기업·연구기관 유치 및 육성 지원 등 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신설 규정하였으며,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 출자·출연 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에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황재철 의원은 “종합지원센터가 풍력산업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핵심 거점 지원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산·학·연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고 관련 기업이 많이 유치됨으로써 지역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전체가 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충원 의원(의성2, 국민의힘)은 제346회 임시회에서 급격한 기후환경 변화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농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급변하는 기후변화 위기 속에 도내 농산업분야별 체계적인 작물 육성과 이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경상북도 기후변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품종ㆍ재배 기술연구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비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 경북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폭우와 폭염을 비롯하여 이상기후, 기상이변 발생 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 가운데 농업은 기후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과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사전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충원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급격한 기후변화가 지속됨에 따라 농산물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로 도내 농민들의 고심이 매우 깊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농산업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고 향후 경북농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경산i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