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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사회 사회일반

주민들이 석산 확장 막아냈다

최승호 기자 입력 2022.02.24 13:57 수정 2022.02.24 13:57

남천면민들, 경북도 항소포기하자 직접 나서 승소
고법, “주민들의 환경권 및 건강권 침해가 원고의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 판결

지자체가 포기한 소송을 주민들이 나서 뒤집었다. 내 생활권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 소송이었다.
 
남천면 주민들이 채석허가 연장을 시도한 석산업체와의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해 경상북도가 항소를 포기하자 직접 보조참가인 154명을 모집해 항소, 결국 항소심 법원의 원고패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태현)는 남천면의 D실업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토석채취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채석장 손을 들어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 남천면 협석리 도로가에 내걸린 항소심 승소를 알리는 현수막.

당초 항소심의 쟁점은 보조참가인들의 참가적격 여부. D실업은 보조참가인들이 사실상 경제상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보조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폈지만 고법은 채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민들의 보조참가신청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고법은 환경상 이익은 보조참가인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 법률적 이익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조참가인들에게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라 참가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1심에서 패소한 경북도가 항소를 포기하자 환경영향권내에 있는 주민 154명이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해 승소함으로써 내 생활권은 내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중요한 판결이었다.
 
D실업은 당초 경북도가 토석채취 변경허가 불허가처분한데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은 오히려 원고패소결정을 내렸다.
 
고법은 원고패소 이유로 먼저, 현상태 암반비탈면 표면의 상당부분에 인위적인 강제절리면이 형성된 것이 암반비탈면 붕괴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이는 최후 변경허가조건인,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거나 사업부지 외 지역을 훼손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비탈면을 방치하면 붕괴가능성이 있으므로 단계별 측면 하향계단식 방법에 따라 연도별 사업구역을 분할해 채석하되 완료 후 복구와 다음단계 채석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조건을 무시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또 복구 시 수목의 생육에 필요한 60센티 이상 흙으로 덮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했다고 보았다. 그 이유로 신청서에는 195만여 입방미터의 막대한 양의 복구용토사가 필요하다고 기재해놓고도 구체적인 조달계획이나 실현가능성이 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본 경북도의 판단이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면적 10만 8000여 제곱미터에 벌채수목이 9495본에 이르고, 토석채취허가가 거의 끝나감에도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작업로 개설계획이 허가기준에 부적합한 점, 최종 조망지점의 일부 경관침해 예상 등을 들어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 및 건강권 보호 등이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D실업은 지난 1995년 이 사업장을 인수, 몇 차례에 걸쳐 토석채취 연장허가·변경허가 등을 받았고, 2019년 기존 사업부지를 확장하고 채취량을 늘리기 위해 경북도와 경산시에 2028년까지 허가기간을 연장해 토석채취량을 815만 4297㎥로 변경하는 토석채취 변경허가를 신청하자 경북도지사는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이 됐고, D실업이 기존 토석채취허가지 연접 산림의 불법 훼손 지역에 대해 복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에서다. D실업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2014년, 2016년, 2019년 사법처리를 받은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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