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천면민들이 피고로 참여한 1심에서 패소한 경북도가 항소를 포기하자 직접 보조참가인으로 나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하는 위대한 승리를 연출했다. 대구고법이 ‘주민들의 환경권 및 건강권 침해가 원고의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며 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환경권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일깨워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슬프면서도 희망적인 소송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천면 주민들은 채석허가 연장을 시도한 석산업체와의 1심 소송에서 패소하자 검사측의 의견을 들어 경상북도가 항소를 포기하자 보조참가인 154명을 모집해 직접 항소심 당사자로 나서 항소, 마침내 항소심 법원의 원고패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주민 스스로 생활권을 지켜낸 것이다.
당초 항소심의 쟁점은 보조참가인들의 참가적격 여부였다. 원고측인 D실업은 보조참가인들이 사실상 경제상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보조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고법은 채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민들의 보조참가 신청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고법은 그 이유로 환경상 이익은 보조참가인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 법률적 이익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다시말해 보조참가인들의 신청이 행정소송법 제16조에 의거 참가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고법이 주민들의 생활환경권 확보를 광범위하게 인정한 것이다.
이번 항소심에서 원고인 D실업은 당초 경북도가 토석채취 변경허가 불허가처분한데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허가권자인 경산시와 경상북도의 행정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보지 않았다.
고법은 이 채석장의 최후 변경허가조건인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거나 사업부지외 ‘지역을 훼손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비탈면을 방치하면 붕괴가능성이 있으므로 단계별 측면 하향계단식 방법에 따라 연도별 사업구역을 분할해 채석하되 완료 후 복구와 다음단계 채석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조건을 무시했다고 봤다. 또 복구 시 수목의 생육에 필요한 60센티 이상 흙으로 덮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했다고 보았다.
이밖에도 면적 10만 8000여 제곱미터에 벌채수목이 9495본에 이르고, 토석채취허가가 거의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복구용 작업로 개설계획이 허가기준에 부적합한 점, 최종 조망지점의 일부 경관침해 예상 등을 들어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 및 건강권 보호 등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주민들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작은 지역내에 3개의 석산과 공원묘지, 기타 여러 혐오시설이 들어서 있는 남천면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의 생활권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에 법원이 힘을 실어주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남천면 주민들은 또 다른 관내 채석장인 S업체와의 소송에서도 대법원 최종 승소했고, 최근에는 동물소각장 입주도 막아내는 등 어느 지역보다 생활권을 지키는데 관심이 높다. 이것은 17개 마을 주민들이 수억 원의 소송비를 모금해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데서 알 수가 있다. 다시한번 남천면 주민들의 생존권지키기에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