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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진실규명 후 배보상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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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 결정 후 배·보상 필요성에 관한 국회 토론회가 20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 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주관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김민철 의원·김형동 의원·백혜련 의원·오영훈 의원·이명수 의원·임호선 의원·한병도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특히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활동 종료 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현되지 못한 상황에서 배·보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 그동안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규명 후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일률적인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배·보상은 개인이 재심을 청구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 소송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토론회에서 송상교 진실화해위원회 사무처장은 배·보상 법안의 필요성에 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검토의견 발제를 통해 “배·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일률적으로 처리할 전담기구를 마련해 가능한 한 모든 피해자에게 구제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은 화해 정책의 중요한 요소이자 사회적 명예회복을 위한 행위임을 고려할 때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배·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근식 위원장은 “최근 21년 만에 4·3특별법이 개정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의 길이 열렸고 이러한 흐름은 우리 진실화해위원회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배·보상은 화해 조치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이후 피해자와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배·보상 법안이 구체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