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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사회 사회일반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절반 승소

최승호 기자 입력 2026.09.17 17:13 수정 2026.09.17 17:13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자체 배상책임 인정


학교급식 폐암대책위(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와 폐암 산재 피해자 9인이 지난 2025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절반의 인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학교급식실 직업암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자체(교육청)의 배상 책임은 전액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교육의 일환으로 보편적 복지제도로 자리잡은 학교급식에서 다수의 폐암 산재가 발생한 것은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은 지자체(교육청)의 안전보건관리상 불법행위에 따른 인재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학교급식 폐암대책위는 재판부의 판결을 아쉽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그동안 폐암에 걸린 것을 본인 탓으로 여기다가 산재 적용이 안되는 비싼 항암치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며 눈물 흘린 피해자들, 치료 후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체력이 안되어 정든 학교를 떠나야 했던 폐암 당사자들에게 이번 판결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하늘에서 이 판결을 지켜본 폐암산재 사망자들에게 다시 한번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금까지도 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 안전 보장의 의무를 외면하는 정부, 교육부, 교육청에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는 모범 사용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육부와 교육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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