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의정·정치 시의정 행정

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3000건 부과

최승호 기자 입력 2025.01.22 18:24 수정 2025.01.22 18:24

↑↑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 3000여 건, 총 6억 7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를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면허 종류와 허가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4500원에서 4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은행 CD/ATM기 지방세 조회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ARS(142211) 납부,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한 모바일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특히,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경산i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