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대해 북한 정권의 사과 촉구 및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이 박사리 피해자(중상해자) 13명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코발트광산과 박사리사건 희생자 진실규명 결정 후에도 “희생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공식 사과하고, 국군과 경찰 등 책임 있는 기관도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회복과 추가 유해발굴 등 위령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평화인권교육 조치 등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이같은 권고사항은 1년 여가 지나고 있지만 지켜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실은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3월 박사리사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을 경산시가 3개월 안에 이행계획을 수립해 행전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했다. 아직 경산시가 이같은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행저안전부에 제출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 이후 국가의 책임 있는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2회 작성되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권고사항을 담을 수 있도록 했으며 권고사항의 이행관리 기관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법률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보고 이후 3개월 이내에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이행계획 및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박사리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역사에 기록해야 하며, 역사기록이 잘못 기술된 경우,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등 미래세대인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제적등본 등 공식기록에 희생자의 사망 시기 및 장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고 유족이 원할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기록에 대한 정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에 진실화해위원회는 유족들의 진실규명 신청에 따라 진상조사한 결과, 13명이 빨치산이 휘두른 칼에 찔려 허리, 머리, 어깨 등에 부상을 입고, 손목이 잘리며, 전신을 몽둥이로 구타당해 골절상을 입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부상자가 신체의 결손, 근육의 마비 등으로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자녀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등 고통이 대물림되었다고도 전했다.
그러나 국기기관의 이같은 권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은 왜 이토록 더딜까.
안타깝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지만 아픈 역사도 우리 경산의 역사다. 지금이라도 근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와 화해하는데 경산시가 앞장서야할 것이다. 그래야만 코발트와 박사리 희생자와 유족들은 진정한 경산시민이 될 수 있고, 죽어서도 눈을 감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