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사설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은 화해정책의 중요한 요소

경산신문 기자 입력 2022.01.27 11:22 수정 2022.01.27 11:22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은 화해 정책의 중요한 요소이자 사회적 명예회복을 위한 행위임을 고려할 때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배·보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실규명 후 배·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일률적으로 처리할 전담기구를 마련해 가능한 한 모든 피해자에게 구제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진실규명 결정 후 배·보상 필요성에 관한 국회 토론회에서 송상교 진실화해위원회 사무처장이 발표한 ‘배·보상 법안의 필요성에 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검토의견’에 대한 발제문이다.
 
이번 토론회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주관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김민철 김형동 백혜련 오영훈 이명수 임호선 한병도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활동 종료 후 제정을 권고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이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현되지 못한 상황에서 배·보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토론회가 마련된 것이다.
 
실제 지난 2009년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종료되면서 1기 위원회의 규명 후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일률적인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배·보상은 개인이 재심을 청구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 소송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경산코발트광산유족회의 경우 유족 120여 명이 1인당 200만 원 이상 소송비를 부담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5년 만에 겨우 국가로부터 배상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경산지역이라도 와촌면 박사리 유족들의 경우 진실규명을 받았더라도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라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국가로부터 배보상을 받기는 불가능했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지난 1월 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됨에 따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 특별법은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교훈이자 유사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될 것이며, 국제적으로 볼 때에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 사례로,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 준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토론회에 대해 정근식 위원장은 “최근 21년 만에 4·3특별법이 개정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의 길이 열렸고, 노근리특별법이 개정되고 거창특별법도 개정 중에 있으며 앞으로 군경에 의한 피해와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를 포함한 한국전쟁 전후 사건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진실규명이 이뤄질 것”이라며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배·보상은 화해 조치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3.15의거특별법, 노근리사건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시작으로 72년만에 여순사건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또한 73년 만에 보상을 포함한 4.3의 완전한 해결을 담은 제주4.3특별법이 여야 국회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그러나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패소하거나, 진실규명을 받고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고 밝혀 코발트 및 박사리 유족들이 큰 기대를 갖게 됐다.
 
한편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년간 1만 3000여 건의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해 현재까지 7000여 건의 사건을 조사개시했다. 경산코발트유족회와 박사리유족도 90여 건을 신고했다.


저작권자 경산i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