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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사회 사회일반

올 총 예산 4435억2900만원 확정

편집부 기자 입력 2007.12.31 15:47 수정 2007.12.31 15:47

제11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폐회

경산시의회(의장 윤성규)는 지난달 26일 제113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집행부가 제안한 추경안에 대해 세입안은 원안대로, 세출안에 대해서는 영남대 향토생활관 10억원 가운데 5억원,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손실보전금(국민은행) 2293만8000원 전액 등 총 5억2293만8000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2007년도 경산시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3534억원, 특별회계 901억2900만원 등 총 4435억원 2900만원으로 확정됐다.
경산시의회는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제출기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경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 「서면답변서를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도록(제72조 제4항) 하는 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시정질문을 둘러싸고 정회와 연기를 거듭했던 집행부와 시의회 간의 대치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운영조례안 제7조 제4항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에서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했다. 또 제11조 제1항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은 시장이 정한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조직범위 내에서 정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수정의결했다. 이밖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제도를 마련하는 경산시이통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업무를 도시과에서 지리정보과로 이관하는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행사위 소관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8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다만 경산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은 제3항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부결시켰다.
또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등 산건위 소관 4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했으나 경산도시관리계획(대신대)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공람공고 기간 내 제출된 지역주민의 의견과 현재 발생하고 있는 민원을 충분히 협의 조정하도록 했다.


 


<757호 : 2008년 1월 1일 화요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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