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보훈청(청장 우무석)은 오는 3일부터 10일까지 무주택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의 주거안정을 위한 2008년도 아파트특별공급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특별공급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 및 분양아파트로서 신청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모두가 2007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757호 : 2008년 1월 1일 화요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