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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공직선거법·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승호 기자 입력 2026.03.11 20:05 수정 2026.03.11 20:05

당선무효형에도 공직출마 제한…법적 사각지대 보완
시도 통합지역, 중대선거구제 도입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사진)이 농협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일명 ‘김병원 방지법’으로,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던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2016년 3월 취임한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은 2015년 12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투표장 안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2016년 7월 기소돼 당선무효 확정까지 5년이라는 장시간이 소요됐지만 이 때는 이미 김 전 회장이 임기를 마친 이후였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직선거에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한편,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높였다.
 
임미애 의원은 또, “현행 선거제도로 통합특별시의회를 구성하면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 비례성 둘 다 보장할 수 없게 된다”며 “통합지역에 있어 현행 국회의원선거구와 동일하게 통합시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고 한 선거구당 선출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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