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오는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 진실규명 접수 신청을 받는다. 사건을 알고 있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도 신고 가능하다.
3기 진화위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출범했다. 지난해 11월부터 과거사정리법 23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지난 1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3기 조사대상은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 강점기 이후 2005.12.1.까지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한국전쟁 전후에 불법적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실종·고문·구금사건 △광복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사건 △광복이후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사건 △광복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까지 국가 및 지자체의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관리 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된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역사적 중요 사건으로 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된다.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확정판결을 받았어도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위원회에서 인정한 사건은 이번 3기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신청 대상자는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한다.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하였거나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자도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이며, 위원회 의결로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신청도 가능하다. 진실규명신청서(별지 제5호)를 작성하여 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나 유족회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3기 진실화해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3인과, 국회가 선출한 10인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은 대통령 지명 2인, 국회 선출 2인으로, 위원장은 장관급, 상임위원은 차관급 정무직 3명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9명은 비상임위원이다.
진화위의 의결정족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회의 의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다만, 위원회나 소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
진화위의 기본 활동기간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3년이며, 연장 가능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에 한하여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 후 연장 활동이 가능하다.
진화위는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처럼 어느 부처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