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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승호 기자 입력 2025.10.24 11:05 수정 2025.10.24 11:05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 임명

 
↑↑ 조지연 국회의원.
조지연 의원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기후위기 약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저소득계층, 야외노동자, 농어업 종사자, 취약시설 지역거주자 등 사회적·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기후위기에 취약한 사람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기후보험 개발 및 보급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피해 보상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조 의원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후변화 문제는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으로 임명됐다. 전략기획분과는 선거의 전반적인 방향과 세부 실행 전략을 설계하고 지역별 전략 구도 등을 정비하는 분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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