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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민생 5법 즉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한우산업법이 3년여 만에 모두 국회를 통과한 것에 임미애 의원이 환영을 의사를 밝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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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민생 5법 즉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한우산업법이 3년여 만에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2년 9월 이재명 당대표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해 추진했던 양곡법을 포함한농업민생 5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들 농업민생 법들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좌절돼 오다 지난 6월 정권교체와 함께 이재명 정부에서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농업민생 5법 국회통과로 농업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으로 식량안보의 기반이 마련되고 농산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며, 농민들은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저율관세(TRQ) 증량 및 할당관세 품목 지정시 생산자단체의 참여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되었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통해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어 기후위기에 대응한 안정적 영농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한우법 제정으로 한우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보호가 가능해졌다. 생산기반 안정, 유통구조 개선, 소비촉진, 가격안정까지 포괄하는 이번 한우법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서 한우산업을 재정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앞으로도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농민의 삶을 바꾸며, 국민의 식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환영을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