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경제 사회 읍면동소식

와촌면, 10월 3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최승호 기자 입력 2025.07.16 20:00 수정 2025.07.16 20:00

10월 2일까지 원외처방 가능...부림요양병원은 예외 유지

와촌면이 오는 10월 3일부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이 취소된다.

와촌면은 그동안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면지역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의 직접 조제가 가능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지난 7월 1일 면내 약국이 개설됨에 따라 앞으로는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와촌보건지소, 와촌의원 의료기관 2개소가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이 취소되며, 부림요양병원은 개설되는 약국과의 실거리 1.5km 이상으로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 지역 의료기관으로 유지된다. 10월 2일까지이며 예고기간 내에는 원내 원외 처방 병행이 가능하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변경된 조제 절차로 인해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의약분업의 취지와 의약업소 이용 방법 안내 등 홍보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경산i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