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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지방분권 이창용

지방분권 개헌 없이 지역과 나라의 미래는 없다 (2)

경산신문 기자 입력 2025.06.12 11:57 수정 2025.06.12 11:57

 
↑↑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지방분권을 통해서 대표적인 국가적 난제인 비수도권 청년유출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 청년유출문제는 청년고용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기존의 제조업과 유통업 중심의 산업경제체제하에서 일하는 것은 청년에게 익숙한 삶의 세계와는 맞지 않는다. 수직적 질서를 강조하는 대기업 위주의 산업경제보다는 새로운 영역에서 창조적인 작업이 가능한 지식서비스기업 간의 수평적 협력을 강조하는 지식경제체제하에서 청년들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지식경제는 전반적으로 집권적 의사결정방식보다는 분권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해 작동된다.
 
분권화된 정치체제가 도입되면 경제와 사회 전반의 운영원리도 분권화되어 청년들이 살아가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청년유출문제는 바로 지방분권의 문제이다. 지방분권은 곧 다가올 청년이 살아갈 미래질서이다.
 
지방분권을 통해서 또 다른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청년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변죽만 울리고 있다.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하고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야 한다. 육아와 교육은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하고 출산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방정부가 결정된 내용을 단순 집행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기초지방정부와 풀뿌리 지역사회인 마을, 동네가 중심이 되어 복지공동체를 만들어야만 복지의 질이 높아지고 복지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동네, 마을 단위의 육아, 교육, 양로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이고 소통이기 때문에 특별히 비용이 들 것이 없다. 저출생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지방분권에서 찾아야 한다. 지방분권은 비용을 줄이고 삶의 질은 높이는 최상의 시스템이다.
 
중앙정부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지방에게 입법권(정책결정권)을 넘겨주어야 한다. 그래야 중앙정부는 국방이나 외교, 금융과 같이 정작 중앙정부가 나서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의 큰 문제에 집중할 수 있고 중앙정부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국가의 작은 문제들에서 중앙정부는 손을 떼야 한다.
 
분권과 자치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권력집중에 따른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권력을 분산하는 정치체제 도입이 개헌의 중심의제가 되어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이 주권자인 주민이 마을과 동네에서 주민으로서 일상적으로 권력행사를 할 수 있는 정치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주권을 강화하는 개헌이라 할 수 있다.
 
주민이 주권자이고 나라의 주인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중앙관료들은 주권대리인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이와 다르다. 대한민국이 주민의 나라가 아니라 주권대리인의 나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국회의 입법독점, 대표성의 실패로 나타나는 현 정치체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국민대통합을 이룰 방법이 없다.
 
‘국민을 위한 정치체제’를 ‘국민에 의한 정치체제’로 바꾸는 작업에 국민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권대리인집단의 정치행태를 볼 때 자기혁신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국민이 직접 나서서 주민이 주권자이고 나라의 주인임을 주권대리인으로부터 다짐받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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