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보다는 할 일에, 권한보다는 책임에 더 집중하며 말이 아닌 실천과 결과로 증명하는 의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산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단이 새롭게 구성돼 안문길호가 출범했다.
안문길 의장은 원구성과 함께 취임 일성으로 “지위보다는 할 일에, 권한보다는 책임에 더 집중하며 말이 아닌 실천과 결과로 증명하는 의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사실 지방의회의 역할은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 제시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탄생했다. 근대적 의미의 대표의 관념에 기초한 의결기관은 근대정치의 산물로 일정한 구역·신분·이익의 대표가 아니라 전구역 전주민의 전체적 이익의 대표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시의회는 전구역 전주민의 전체적 이익의 대표역 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에 지방민의 대표기관을 설치한 역사는 꽤 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적 의미의 <지방자치법>(1988년 5월 1일 시행)에 의해 구성됐다. 지방의회에는 의결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서류제출 요구권, 선거권, 자율권, 청원의 심사 처리권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의결권은 조례의 제정·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기타 법령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9대 전반기 경산시의회를 들여다보면 집행기관의 거수기에 불과했다는 느낌이 든다. 전반기에 제안된 대부분의 조례안에 대해 극히 일부만 수정의결했을 뿐 대부분 원안가결했다. 유독 야당이나 주민이 발의한 조례만 폐기해 과연 전구역 전주민 등 전체적 이익 대표로써 활동했는지 의문이 든다. 심지어 시의회가 단체장의 권한을 넘어 인사에까지 개입한다는 여론이 공공연하게 터져 나왔다.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며칠 앞두고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박순득 전 의장이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전반기 소회를 밝히는 자리라고 했지만 그렇게는 읽는 기자는 아무도 없었다.
한 기자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절대다수인 11명인데 사전에 의원들간에 논의되지 않은 채 특정인이 후보를 낙점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질문하자 박 전의장은 “사전에 회의를 통해 의장단 인선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시민들 사이에 여론으로 먼저 나간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선거결과 의외의 결과가 이때 감지된 것이다.
이번 후반기 의장단은 지방의회 본래의 기능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
의장단 선거가 과열되면서 공천권자가 특정인을 낙점했다는 소문과는 달리 다선의 안문길 의원이 의장이 당선됐다. 개별 시의원들의 양심이 그래도 살아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특정인들이 무리하게 여러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이번을 마지막으로 사라지기를 바란다. 자신이 선거로 당선된 만큼 그분들도 공정하게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치지도자들의 의무다.
안문길호의 성공이 경산지역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기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