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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교육 교육일반

“도시개발지구 내 학교신설 시 최소학급 기준 마련”

최승호 기자 입력 2024.07.04 10:42 수정 2024.07.04 10:42

경북교육청, 전국최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반영

↑↑ 경북교육청 전경.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가 전국 최초로 도시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 시 학교급별로 최소학급 기준을 마련,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반영했다.

학교 신설 최소학급 기준은 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을 추진할 수 있는 학교의 최소 규모’를 의미한다. 경북교육청은 도내 주요 개발지구의 학교신설 요인을 심층분석해 초등학교는 최소 24학급 이상,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최소 21학급 이상으로 기준을 정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학교 설립의 책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학교 신설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개발지구마다 소규모학교가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외적인 법규성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통폐합으로 인한 학교 신설과 학교 이전, 분교(장)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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