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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농촌공간 재구조화법과 상대공단

경산신문 기자 입력 2024.06.20 11:22 수정 2024.06.20 11:2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률이 지난해 3월 제정돼 올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정목적에서 밝히고 있다.
 
제2조에서는 농촌 재구조화란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농촌이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ㆍ이용ㆍ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또 농촌공간 재생이란 농촌공간의 정비와 함께 일자리ㆍ경제기반 창출, 주거ㆍ정주 환경정비, 교통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 확충을 통하여 농촌의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이란 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변화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함께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 또는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으로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으로 요약된다.

이 법에 따라 시장군수는 계획수립권자로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토대로 농촌공간에 소재한 농촌위해시설 등을 분리ㆍ이전ㆍ재배치하고 주거ㆍ정주 환경, 일자리ㆍ경제기반, 교통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난 호 본지에서 지적한 상대공단이야말로 이 농촌공간 재구조 및 재생계획법에 의거,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농촌이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할 대상이다. 1990년 초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의거, 전국적으로 농촌지역 유휴노동력을 이용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촌가정에 풍요로운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소규모 농공공단을 짓도록 권장하는 정부시책으로 조성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돼 20%라는 낮은 건폐율로 인해 자녀들조차 가업승계를 꺼리고 있다. 공단 입구의 노끈공장은 더이상 제품을 쌓아둘 곳이 없어 노천에 적재하고 있고, 다른 업체는 건폐율 부족으로 공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3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공단에 입주해 있는 16개 공장 모두 신증축이 불가능하다보니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태다.
 
이번에 농림부가 전국의 농업보호구역 현황을 조사한다고 하니 경산시는 이번에 상대공단의 현실을 제대로 진달해서 진흥지역에서 해제하고, 5년마다 실행되는 도시계획변경안에 포함시켜 더 이상 지역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지원법에는 ‘농촌특화지구’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ㆍ이용ㆍ보전하거나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재생ㆍ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경산시는 상대공단이 이미 적법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농촌진흥지역’으로 묶어둘 것이 아니라 ‘농촌특화지구’로 지정해 기업인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에 더 부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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