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가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와 함께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위반자에 대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합동 FTX를 실시했다.
그동안 스토킹법 시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한 이후에도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재발 우려가 있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번 합동 FTX는 법무부, 경산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112지령팀 및 지역경찰관 등 업무 관련자들이 모두 참여해 입체적인 훈련으로 진행됐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거리를 2Km부터 100m 단위로 세분하여 100m 접근 시마다 경고문자 발송, 피해자 근접 보호, 가해자 경고조치 후 최종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순서로 실전과 같이 진행됐다.
김해출 경산경찰서장은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지치 않다”며 “앞으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제도의 빠른 정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