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의 경력이 허위라는 상대 후보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고, 해당 내용을 인터뷰한 언론인이 경찰에 고발 당하는 등 총선 막바지 큰 변수로 떠올랐다.
최경환 후보의 선대위 최영조 위원장은 지난 7일 경산시선관위 앞에서 조지연 후보 허위 경력 관련 신속한 처분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 선대위원장은 “어제 선관위가 조지연 후보 선거공보에 게재된 ‘3급 행정관’경력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고 투표구와 투표소에 474장의 공고문을 첩부한 바 있다”며 “수사당국은 모 언론사 편집인뿐만 아니라 인터뷰 상대인 조지연 후보의 허위사실유포죄 공모 여부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지연 후보측은 “대통령실 행정관은 별정직 공무원(일반직 파견공무원과 별도)으로 직제상 3~5급 상당으로 임명한다. 선거공보물 제출 전에 선관위의 사전확인을 받았는데도 특정후보의 이의제기에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판단’을 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정대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 후보측은 최경환 후보측 사무실이 주변시세보다 90% 싸게 사용하고 있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촉구했고, 불법유인물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경산시 선관위는 최경환 후보측 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지연 후보 허위 경력 인터뷰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모 언론사 편집인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