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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식 도청

경북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청구인 명부 제출

최승호 기자 입력 2024.03.27 19:04 수정 2024.03.27 19:04

21개 시군에서 2만 621명 서명 받아

농민들과 농업의 사회적 가치에 동의하는 경북도민들이 직접 조례 제정에 나섰다.
 
지난 2023년 9월 7일부터 시작된 경북 필수농자재 조례 제정 청구서명을 위해 274명의 수임인들이 농업교육장, 마을동회 등 농민들이 모이는 곳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21개 시군에서 2만 621명의 서명을 받았다.
 
농민들이 한땀 한땀 쓴 청구서명에는 ‘농민으로 계속 농사짓고 싶다. 농민으로 인간답게 살고싶다’라는 농민들의 절박한 호소와 애절함이 담겨 있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등으로 인해 농촌은 몇년동안 크나큰 고통을 겪었다. 유가 폭등, 농자재가격 폭등, 인건비 폭등 등 농업생산비가 너무나 많이 상승했다. 그에 비해 농업소득은 정부연구기관 통계로도 1000만원도 되지 않았기에 농민들은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에 경북 농민들은 2023년 경상북도에 농가경영안정지원과 더불어 필수농자재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천막농성까지 했지만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는 예산을 핑계로 농민의 지친 손을 잡아주지 않았으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발벗고 나서지 않자 결국 농민들과 농업의 사회적 가치에 동의하는 경북도민들이 직접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함편 지속가능한 농업, 농민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농정인 필수농자재지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미 전라북도, 공주시에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당진시, 예산군, 괴산군 등이 조례 청구를 한 상태이며, 강원도는 반값 농자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서명 참가자들은 “농도임을 자부하는 경상북도에서도 경북 농민의 농업생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경북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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