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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인공지능법 처리 촉구

최승호 기자 입력 2024.01.31 19:57 수정 2024.02.09 18:39

“21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처리해야” 강조

 
↑↑ 윤두현 국회의원.
윤두현 국회의원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신뢰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된 지 1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과방위 전체회의에 묶여 있다”며 “5월 29일 만료되는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윤두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국회에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법안 총 7건을 통합한 법안이 통과됐지만, 1년 가까이 과방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 법안은 여야 의원이 대표발의한 7개 법안을 통합해 대표성을 지니고 있고, AI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을 아우르는 적절한 균형을 갖추고 있다.

윤두현 의원은 “날로 격화되는 AI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고,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하며 “AI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AI 관련 국가 간 제도 경쟁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21대 국회 남은 임기동안 인공지능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윤두현 국회의원이 우체국을 방문해 설 명절 비상근무 중인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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