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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경제 농업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 재연장

최승호 기자 입력 2024.01.17 18:44 수정 2024.01.17 18:50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75종 780대


경산시가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연장한다.

농업용 굴착기, 승용 예초기, 잔가지 파쇄기 등 75종 780대에 대해 농기계 임대료 및 농기계 왕복 운반 요금(2톤 이상) 감면이 1년 연장된다.

시가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자인면 계정길 7)와 분소(하양읍 한사들길 54-24) 2개소를 운영한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 사용자 2617명이 9823대를 사용, 총 1억 8400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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