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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지구환경 백재호

신규원전 금지 법제화 필요

경산신문 기자 입력 2022.04.21 11:44 수정 2022.04.21 14:07

 
↑↑ 백재호 녹색당 경북도당위원장, 대구환경연합 수질분과장.
얼마전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이유로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를 시켰다.

노후차의 가장 큰 문제는 잦은 고장으로 인한 수리였다. 아무리 수리를 해도 오래된 자동차는 한계가 있다. 노후차뿐 아니라 모든 기계는 제각각의 수명이 있기 마련이다. 자동차의 고장은 개인적 문제로 끝이나지만 만약 그 기계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수 있는 핵발전소라면 심각하고 무서운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설계수명이 끝나는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이 확실시 되고 있다.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 기조에 맞춰 앞으로 월성 2,3,4호기 등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이 잇따라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은 지난 4일 원안위에 고리 2호기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를 계속 운전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으로, 사실상 수명 연장 절차에 돌입한 셈이다.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고리원전 2호기는 내년 4월이면 40년의 설계 수명이 끝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1983년 4월 9일 최초 임계에 도달한 고리 2호기의 수명(40년)은 2023년 4월 8일에 끝난다.

경북에서는 월성 2호기(2026년)와 한울 1호기, 월성 3호기(각각 2027년) 등의 수명 만료가 예정돼 있다. 보고서대로 수명이 연장되면 각각 2024년과 2025년 설계수명이 끝나는 고리3·4호기도 계속 운전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인근 울산에는 신고리 5·6호기도 세워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수 호기의 원전이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원전 밀집도가 높은 경우, 자연재해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더욱 높다.기장에 월성2호기 주변 울산 부산 지역에는 4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있다.

원자력발전소는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며, 발전소 인근에 사는 주민 중 여성에서는 갑상선암 발병률이 최대 2.5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월성 원전 주변에 사는 아이들의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는 것처럼 주민들의 피해가 더욱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해안에 위치한 원전은 대형 지진이 발생할 경우 쓰나미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고리 원전 1, 2호기는 다른 원전과 달리 낮은 높이에 건설돼 안전성 강화를 위해 7.5m의 호안방벽을 원전 앞에 둘렀다.

기상이변으로 국내에서도 10m 이상의 쓰나미가 닥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바닷물이 원전 쪽으로 흘러 들어가면 심각한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또 고리 원전에서 방사능이 유출될 경우 예상되는 피해는 극심하다. 특히 고리 핵발전이 채택한 중수로가 걱정스러운 이유는 사용 후 핵연료 보관문제와 중대사고 발생 시 격납용기가 과압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중수로는 가장 먼저 상용화한 캐나다와 달리 국내의 중수로 운영 환경은 최악이다. 캐나다 처럼 땅이 넓지 않아 사용후 핵연료 처리가 골칫덩어리고, 원전 위치도 주민과 너무 가까워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 또한 중수로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는 경수로(월성을 제외한 모든 국내 원전)에 비해 10배 가량 많다. 18개월에 한 번씩 내놓은 사용후 핵연료를 볼 때 경수로의 경우 60t 가량인데 비해 중수로는 600t에 이른다.
 
결국 국내 4개의 중수로가 내는 사용후 핵연료가 19개의 경수로보다 많다는 얘기다. 중수로는 사용후 핵연료가 매일 많은 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IAEA 등에서도 관리’ 감시 등에서 불편해하고 있다.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의 사례처럼 원전의 위험성은 이미 입증되었다.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폐쇄되어야 한다. 신규 원전 건설 금지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또한 법제화되어야 한다. 건강을 위해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듯, 생존을 위해 핵발전소의 조기폐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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