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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상방동, ‘대장동’이 되지 않기를

경산신문 기자 입력 2021.11.25 10:48 수정 2021.11.25 10:48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상방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지난 주 기공식을 가진 가운데, 감사원이 토지주 및 사업 예정지 인근 지역주민, 시민 등 285명이 참여해 도민공익소송단이 법적 대응에 나선 제주도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조사에 나서면서 전국의 11개 시도를 대상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2일 제주도에 제주시 오등봉공원 및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이 진행됐거나 진행 중인 전국의 11개 시·도를 대상으로도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과 도민공익소송단은 지난 달 21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공익소송단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사업자와 제주시 간 밀약으로 무리하게 사업추진이 이뤄졌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이번 공익소송을 통해 잘못된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해 제주시의 절차위반을 밝혀 내겠다”고 밝혔다.

도민공익소송단은 제주시가 △민간특례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의 사업승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검토 의뢰 미이행 등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제시했다.

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달 20일 지역 국회의원 3인에게 투기비리 게이트인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제주시는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등에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대장동 개발 비리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세를 취하자 지난 달 19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초과이익 100% 무상 기부 및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했다고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인 제주시 연북로~한라도서관~제주연구원 일대 76만 여㎡ 부지에 민간업체가 공원부지의 30%를 아파트(1429세대, 9만5080㎡)로 개발하고, 나머지 부지에 공원을 조성한 뒤 기부 채납하는 방식으로 지난 11일 기공식을 가진 상방근린공원과 흡사하고, 공교롭게도 시행사도 호반건설 컨소시엄으로 같아 더욱 주목 받고 있다.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개한 협약서에는 ‘2021년 8월 10일까지 실시계획을 인가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실제로 제주시는 약속된 기일보다 40여 일 빠른 6월 28일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실시계획을 각각 인가 고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시계획 인가 시점을 포함해 행정 처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면, 제주시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주시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해당 기간만큼 사업 기간을 늘리거나 추가 비용에 대해 시가 보상해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한다.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면 분양가 재협의도 가능하게 했고, 시행사가 수익률 8.9%를 보장받도록 했기 때문에 토지 보상 가격으로 사업비가 오르면 결과적으로 분양가도 오르는 구조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서는 향후 5년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협약서는 국토교통부 표준협약안을 기준으로 타 지자체 협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것”이라며 “사업자의 초과이익은 100% 무상 기부하도록 하는 등 공공성·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전국적으로 가장 성공적이 모범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제주도민들은 소송을, 상방근린공원 일부 지주들은 수개월째 시청 앞에서 토지수용을 반대하며 천막을 치고 농성하고 있다.

경산시는 지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수익률과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규모 방법 등에 대해 지주와 시민들에게 공개하면 어떨까. 상방동이 ‘오등봉’과 ‘대장동’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세심하게 협약내용을 설명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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