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원대책위가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성락원 시설 전원 조치 권고 결정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성락원대책위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인시설 성락원 학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전원 조치 권고 결정을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수용시설 학대 피해자를 또다시 시설에 내모는 인권위의 결정을 규탄하고 성락원 사태 과정에서 확인된 인권위의 미온적·반인권적 태도를 고발했다.
성락원은 신천동 소재 장애인거주시설로, 거주인 150여 명(정원 200명), 종사자 100명 규모의 초대형 시설이다. 지역사회 내 복지시설로 알려져 있던 성락원은 시설을 나온 탈시설 당사자들의 학대피해 증언과 올해 5월에 불거진 거주인 물고문 학대 사건이 드러나며 그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윈회는 시민단체들의 물고문 학대 사건 긴급구제 요청에 대해 ‘가해자 퇴사’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결과 피해자가 시설에 남겨졌다.
대책위는 “인권위의 이같은 결정이 탈시설 권리에 대한 인권위의 무지를 드러내고,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외면한 결정이라 규정하고 전원조치 권고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집단시설의 격리수용·억압이라는 본질을 외면하고, 보호라는 명목으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결정을 내린 인권위를 규탄했다.
성락원대책위는 성락원 거주인 학대 및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사태 해결과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확보를 위해 결성된 지역 장애·노동·시민사회·정당 등의 공동대응기구다. 11월 현재 총 8개 단체가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