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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사회 사회일반

“경산시의회도 이월금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 의견”

최승호 기자 입력 2021.10.14 13:47 수정 2021.10.14 13:55

순세계인여금 과다에 대한 진보당 입장

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 세입총액에서 세출총액을 뺀 금액으로, 세계잉여금에서 미집행한 국비, 도비 등 반납액과 다음해 이월금(사고이월, 명시이월 등)을 뺀 금액 즉 순수하게 남은 돈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한다. 


최근 경산시의 순세계잉여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
  
경산시 2020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서에 따르면 2020년 순세계잉여금 현황은 997억 4520만여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492억여 원, 특별회계가 505억여 원이다.
순세계잉여금 과다의 문제점은 먼저 예산편성에서의 문제다.

지자체의 수입은 대부분 시민들이 낸 세금을 예상수입으로 잡아야한다. 하지만 결산서를 보면 징수결정액이 1조 6169억여 원, 실제 수납액이 1조 5739억 여 원으로 명기돼 있지만 예산액은 1조 4125억여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는 예상되는 수입을 모두 예산으로 잡아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에 어긋난다. 다시 말해 예상되는 수입을 예산액으로 잡아야 하지만 전년도에서 이월되는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만큼 감액하여 잡은 다음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를 더해 예산현액이라는 항목으로 산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경산시의회도 경산시 2020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의견서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결산보고서는 세입예산액을 징수결정액과 일치시키라는 것과 최근 3년간의 징수현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외수입을 예측하여 예산편성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만약 경산시 2020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의견서의 권고대로 세입예산액을 징수결정액과 맞춰버리면 매년 순세계잉여금 이상의 금액이 계속 누적되는 상황이 된다.

두 번째는 사업집행에서의 문제점이다. 경산시 2020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의견서에서는 이월사업의 최소화와 특별회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및 권고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즉 이월금의 경우 이월금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내용을 철저히 분석, 정확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별회계의 문제 역시 징수율이 저조하여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예산현액 대비 높은 비율로 남는다면 이는 사업 자체에 대해 재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순세계잉여금의 문제점은 남는 것이 아니라 그 규모가 문제다. 전국 지자체에서 평균 6~8% 남는다고 해서 경산시도 그만큼 남으면 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해석이다.
 
지방자치법 제 122조 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세입만큼 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돈이 남아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다. 돈이 남았는데도 시민들을 위해 쓰여지지 않는 다는 것은 세금을 내는 시민으로서 그만큼의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 된다.
 
실제 정당이나 시민단체에서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제안하면 첫 번째로 돌아오는 대답은 ‘예산이 없다’이다. 그러나 내막은 매년 돈이 남고 있으며 이는 다음해 예산으로 이월된다. 그것도 그만큼 추가되어 새로운 사업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징수결정액에서 그만큼 삭감한 후 다시 더하는 방식으로 이월된다. 그 금액만큼 주민 숙원 사업 등을 할 수 있음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아이스팩 재사용사업’을 제안했을 때도 첫 대답은 예산이 없어서였다. 하지만 기자회견 후 내년에 한다로 입장이 바뀌고 편성된 예산은 5000만 원이다.
또 지방세 고지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코드를 넣는 법안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는 데도 도입이 되지 않았다는 질문에도 답은 역시 예산이 없어서였다.

경산시 청소년인구는 1만 3329명이다(통계청 2020년 기준 만 13세~만 18세). 경산시내 모든 청소년들에게 해마다 30만 원의 교복비를 지원하면 약 40억 원 정도가 든다. 신입생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지급해도 40억 원이다.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은 10억 원이 든다는 이유로 재고해야 한다고 시의회에서 부결되었다. 남는 예산에 비해 모두가 아주 작은 금액들이다.
 
순세계잉여금을 현재처럼 관례로 넘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취한다면 우리 주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다. 근본적인 순세계잉여금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주민이 낸 세금이 오롯이 주민을 위해 쓰여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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