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칼럼 마을교육 권정훈

마을교육과 경산시 교육경비보조금의 연계

경산신문 기자 입력 2021.10.14 12:35 수정 2021.10.14 12:40

 
↑↑ 권정훈 경산마을학교 사무국장.
2020년도 결산서에 따르면 경산시는 48억여 원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집행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8항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집행한다.
 
대통령령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다.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도 대통령령과 별 차이는 없다. 2022년도에 경산시가 각급 학교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경산시의 교육경비보조금 집행 계획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61개소(교육지원청 1, 초·중·고 59, 특수학교 1)이다.
 
지원분야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 시설 개선인데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교과목 외 방과후학교(특기적성) 프로그램에 주로 지원하고 학교시설 개선은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사업에 우선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 다소 길게 설명한 것은 경산시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금과는 조금 다르게 집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산시가 경산교육지원청과 경산마을학교와 협의해 교육경비보조금을 마을교육 예산으로 집행하면 좋겠다. 경산시는 지금까지 돌봄교실지원금과 같이 경산교육지원청에 일괄 예산을 지원하고 다시 경산교육청지원청에서 학교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 경산시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바로 방과후학교나 시설사업에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집행해 왔다.

과거에 비해 교육예산이 보다 더 풍족해진 지금, 학교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받으면 일일이 정산서를 만들어 제출해야 하므로 웬만하면 보조금 신청하지 않으려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지원 방식을 넘어서 마을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즉, 마을교육 예산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했으면 한다. 교육경비보조금을 마을주민이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보다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데 사용되면 좋겠다는 뜻이다. 마을교육은 마을주민 스스로 교육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를 복원하고 스스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경비보조금 법규를 살펴봐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대통령령인 교육경비보조금 규정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에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경산시 조례는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에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경산시, 경산교육지원청, 경산마을학교가 참여하는 가칭)경산시행복교육협의회를 만들고 마을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을과 학교를 논의하고 찾는다. 경산마을학교는 주민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마을교육 활동 계획을 수립해 가칭)경산시행복교육협의회에 제출하고 논의한다. 협의회는 마을교육 활동 계획을 확정하고 경산시와 경산교육지원청을 통해 공모 신청을 받는다.
 
공모 신청 결과를 협의회가 논의해 마을교육 활동 참여 학교와 마을을 확정하고 교육경비보조금의 마을교육 예산 집행 계획도 확정한다. 경산시는 확정된 예산을 경산교육지원청에 교부한다. 경산마을학교와 경산교육지원청은 마을교육 참여 마을 주민과 학교 교사에 대한 연수,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마을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경산교육지원청은 마을교육 예산을 직접 집행한다.

이런 방식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집행한다면 마을주민과 마을주민인 청소년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보조금 예산 집행이 될 것이다. 경산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경산i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