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란 무엇이며, 제한기간과 금지대상은 무엇일까?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부행위 제한기간 : 상시제한.(365일)
▲받거나 요구 등을 할 수 없는 자 : 누구든지.
▲금지대상자(요구하는 행위의 상대방)
△정당·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나 그 가족 및 선거사무관계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ㆍ직원
△제3자(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자
▲금지행위
누구든지 위 「금지대상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금지대상자」에게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
▲처벌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준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자수자특례 :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정당의 간부, 사위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하는 자를 제외하고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면 또는 면제됩니다.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 시 최고 포상금은 얼마이며, 지급조건은 무엇일까?
거액 불법정치자금 및 공천헌금 수수행위와 대규모 사조직 및 공무원조직동원 선거범죄를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신고·제보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합니다.
▲포상금 지급조건
△포상금은 우리 위원회나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선거범죄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관할 선관위가 이를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를 할 수 있게 한 경우나 △우리 위원회가 알게 되어 조사 중에 있는 선거범죄라도 그 범죄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를 할 수 있게 한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자료제공: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759호 : 2008년 1월 14일 월요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