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사회·경제
사회
사회일반
구 시청부지에 무인모텔을 지으려는 업자와 경산시 간의 소송에서 경산시가 패소했다.
경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구 시청부지 인근지역은 이미 상업화된 지역이고 무인모텔과 비슷한 시설들이 인근에 있어 무인모텔 입주로 큰 피해가 없다」며 업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산시는 고문변호사를 통해 항소키로 했다.
한편 무인모텔 허가를 불허키로 한 경산시가 1심에서 패소했지만 모텔 업자가 구 시청부지에 무인모텔을 짓기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구 시청부지인 서상동 24-1번지 동쪽 면에 길게 시유지가 걸쳐 있기 때문. 일명 「갈치동가리」라 불리는 이 땅은 도로와 구 시청부지 동쪽 면을 거의 감싸고 있어 이 땅을 매입하지 않고는 무인모텔을 찾는 손님들의 특성 상 모텔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지난해 초 모텔업자가 이 땅을 불하해 달라고 경산시에 요청했지만 경산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불하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대해 중방동에 사는 장모(51세) 씨는 「이 ‘갈치동가리’를 매입하지 못하면 뒷문을 내기 어려워 은밀한 데이트를 즐기려는 손님들이 이용을 기피할 것」이라며 「경산시가 이 땅을 불하하지 않으면 무인모텔을 짓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땅은 서상동 24-4번지(대지) 65㎡로 공시지가는 ㎡당 23만6000원.
<758호 : 2008년 1월 7일 월요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