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 육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내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된다.
■ 보건복지·환경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제도 시행=병역의무를 이행한 이에게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둘째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할 경우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하면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최고 한도 50개월)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2008년 1월부터 소득이 낮은 70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월액(A값)의 5%(8만4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월 지급된다. 65세 이상 노인은 2008년 7월부터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상승=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77%에서 0.31%포인트 증가한 5.08%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139.9원에서 9.0원 늘어난 148.9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한다.
▲생활소음·진동규제 적용대상 확대=2008년 7월부터 동일건물 내 소음 다량 발생사업장에 생활소음규제기준이 적용된다. 노래연습장, 음악학원 등 9개 업종의 경우 신규사업장은 2008년 7월 1일부터, 기존 사업장은 2010년부터 동일 건물 내 사업장 생활소음규제기준 적용을 받는다.
■ 행정자치
▲주민등록증 재발급 불편 해소=분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게 된다. 또 어디서 수령할지를 주민등록지나 신청지 가운데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다.
▲폐쇄회로(CC) TV 인권침해 방지=공공기관이 CC TV를 설치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CC TV 카메라의 임의 조작 및 녹음 기능 사용이 금지된다.
▲옥외광고물 실명제 도입=광고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허가 및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해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불법 광고물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교 통
▲하이패스 이용차량 통행료 할인 1년 연장=하이패스 확대 보급을 위해 2007년 말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던 5% 할인율이 1년 연장된다.
■ 정보통신
▲보조금 규제법 일몰=3월 27일부터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없어진다. 정통부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 일몰에 대한 연착륙 방안으로 의무약정제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농림·해양
▲반려동물(애완동물) 등록제 도입=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장·군수는 애완동물 가운데 우선 개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다. 개를 집 밖에 데리고 나설 경우 반드시 인식표를 붙여야 하고,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도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소고기 이력추적제 전국 확대=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소고기 이력추적제가 2008년 12월부터 전국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생산자에게는 소 출생 및 이동 신고, 귀표 부착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인삼·쌀 표시 제도 개선=내년부터 인삼류도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근(年根)을 속이면 영업정지되거나 벌금이 부과된다. 쌀 포장용기에 등급 대신 「품위」와 단백질 함량, 품종 순도 등 외관상 구분이 어려운 품질 정보를 표시하도록 권장한다.
■ 원산지 꼭 표시
▲원산지 표시 위반자 공표=내년부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표시위반 물량이 10t 이상이거나 표시위반 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처분받은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인 경우 위반사실 공표 명령을 받을 수 있다.
■ 부동산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관리사 고용 의무화=4월 1일부터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 관리를 맡겨야 한다.
■ 외교·국방·병무
▲현역병 등 복무기간 단축=2016년 5월까지 육군·해군·해병대·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은 현행보다 6개월, 공군은 5개월, 공익근무요원 중 봉사·보호분야 근무자는 4개월씩 점진적으로 단축된다.
▲유급지원병제 도입·시행=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병사는 6개월에서 18개월까지 연장복무가 가능하며, 연장복무기간에는 하사 계급이 부여되고 보수는 월 120만원 정도 지급된다.
▲군 복무 중 학점 취득=군 내에 설치된 사이버지식정보망을 통해 소속 대학에 개설된 온라인 강좌를 자율시간에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군 교육훈련 중에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게 된다.
▲병사 봉급 인상=병사들의 봉급이 10% 정도 인상돼 상병의 경우 월급이 현행 8만원에서 8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자녀 둔 입영대상자 집에서 출·퇴근=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자녀를 둔 기혼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집에서 출·퇴근하며 상근예비역으로 군복무를 마칠 수 있다. 다만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졸업자, 박사학위 학력자는 제외된다.
■ 사법·법무
▲가족관계등록제 시행=「호주제」를 대신한다. 각 「개인」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표시한다. 결혼 시 부부 합의로 자녀가 어머니 성을 따를 수도 있다. 증명 목적에 따라 5종의 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발행된다.
▲국민참여재판 시행=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한다. 살인, 강도, 뇌물 등 형사 중범죄 중 피고인이 원할 경우에 실시된다. 배심원은 독자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에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재판부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성범죄자 전자팔찌 착용=상습 성범죄자와 아동성력범 등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팔찌를 착용시켜 24시간 이동경로를 추적한다. 10월 28일부터 시행.
■ 세 제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으로 하던 교육비 소득공제가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확대된다.
▲출산·입양 소득공제 제도 신설=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입양한 당해 연도에도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해 준다.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신설=근로자와 자영사업자 간 소득공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준(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용 계좌 개설, 복식장부 기장·신고 등)을 충족하는 성실 사업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허용된다.
■ 난방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
▲기부금 공제 확대=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로 확대되고, 기부금 공제 대상 인적범위에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된다.
▲난방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및 가정용 LPG, 취사·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등 난방용 유류제품에 30% 탄력세율이 적용돼 가격이 인하된다.
<편집부>
<758호 : 2008년 1월 7일 월요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