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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방동 등 기존 도심지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하게 해달라는 박승진 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해 경산시는 전국적으로 3개 지자체에서 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영환 경산시 경제통상본부장은 지난 12월 26일 제113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내 단독주택 밀집지역 구석구석까지 도시가스가 원활히 공급돼 서민들의 숙원인 난방비 절감 및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주)대구도시가스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산시에 따르면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경남 사천시, 전남 목포시, 전북 전주시 등 3개 지자체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 주민들을 돕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천시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관 22㎞ 매설공사비 30억원을 시도비로 보조했고, 목포시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규정상 공급관 100m 이내 30세대 미만지역에 대해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주시의 경우 100m 이내 40세대 미만지역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산시는 대구도시가스 공급규정상 100m 이내 보급 가능가구수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20가구)조차 도시가스사의 재정 사정으로 가스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다고 사료되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2007.1.3)에 따른 대구광역시의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용역 결과에 따라 조례제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가스시설을 전기, 상하수도 등과 함께 기반시설에 포함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경북도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정비 개선의견을 제출한 상태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구도시가스측과 협의를 통해 단독주택 밀집지역에도 도시가스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답변에 대해 박승진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주)중산도시개발이 중산지구 개발이익금 291억원을 경산시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대구도시가스의 지역환원사업 계획은 없는지, 또 개발이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산시 관내 총 관로연장이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757호 : 2008년 1월 1일 화요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