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과원폐업지원사업이 오는 2008년 1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경산시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인 복숭아, 시설포도, 키위에 대해 농업인이 폐업을 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원폐업지원사업」이 2008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효과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농가 홍보를 통해 사업신청서 접수기를 2008년 1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사업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 사업희망자는 과원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으로 신청서를 기간내 접수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는 품목고시일(2004년 5월 24일) 이전부터 당해 품목을 생산하던 과원(과수목)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소유과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며, 사업 후 5년간 지급대상 품목을 재배하지 않아야 한다.
기타 사업관련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과수담당 856-6375로 문의하면 된다.
<756호 : 2007년 12월 24일 월요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