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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량읍사무소 청사가 신상리 토산지 저수지 옆으로 이전하면서 구 시가지에서 읍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읍 청사에 도보로 가기 위해서는 폭 50m 도로를 건너야 하는데 진량중고 광장에서 공단4거리까지 600m 구간에 횡단보도가 하나도 없기 때문. 공단4거리 횡단보도를 이용하더라도 청사 건너편에서 500여m나 둘러가야 하기 때문에 무단횡단으로 이어지기 십상. 젊은 사람들이 재빨리 건너더라도 10초 정도 걸리기 때문에 노인이나 노약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진량읍과 진량지구대는 읍청사 앞 도로에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무단횡단을 유혹을 이겨내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진량읍 관계자는 통상 횡단보도 간 거리가 200m 이상이면 횡단보도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육교 신설은 비용도 많이 들고 보행자들이 기피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우선 횡단보도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 교통행정팀 관계자는 「횡단보도 거리제한 규제는 없지만 통상 200m 이상 또는 통행량을 감안해 설치한다」며 「지난 주 경산경찰서 심의에서 읍청사와 공단4거리 간 거리가 250m 떨어져 있어 횡단보도 설치가 유리하다는 결정이 나 빠른 시일 내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 진량읍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시의회의 의견이 맞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경산시는 구 청사를 제2노인종합복지관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건물 안전진단비 등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올렸으나 시의회는 지난 10일 상임위 계수조정에서 3000만원 전액을 삭감, 집행부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시는 75년도 지어진 30년 이상된 노후건물이라 안전도진단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비해 시의회는 지금까지 읍사무소로 이용해온 건물인데 안전도진단에다 활용방안 용역비까지 필요 없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755호 : 2007년 12월 17일 월요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