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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정위탁지원센터가 연말연시 위탁아동들을 위한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홍보에 적극 나섰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은 부모의 사망, 이혼, 실직, 부도 등의 이유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동들을 일정기간(몇 개월~몇 년) 대신 맡아서 키워줄 가정을 모집하고 지원관리하는 사업이다. 아동들의 정서와 인격에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가정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인격체로 자라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으로, 올 한해 관내에서만 총 914세대의 위탁가정이 1255명의 아동들을 위탁양육했거나 양육해 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아 (사)한국수양부모협회가 운영하는 경상북도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부모의 발굴, 위탁가정의 조사, 위탁부모의 교육, 위탁아동과 위탁가정, 그리고 친가정에 대한 사후관리와 통계작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상은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과 그 외의 이유로 시·군·구에서 보호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이며(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 인 경우엔 포함) 특히, 아동학대로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우선대상이 된다. 또한, 소년소녀가정의 가정위탁보호로의 전환을 비롯, 시설에서 보호중이라 하더라도 가정위탁보호가 더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아동들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위탁유형은 친조부모나 외조부모가 맡는 <대리양육가정위탁>, 양가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 가정의 <친인척 가정위탁>, 일반인에 의한 <일반가정위탁>으로 3가지다. 위탁이 필요한 아동이 있거나 위탁을 희망하는 가정은 경상북도가정위탁지원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센터는 경산시 중방동 현대밀레몰 4층에 있으며 전화연락은 053-813-3953(담당자 장수정)으로 하면 된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http://www.gbfoster.or.kr)를 참조하면 된다.
<755호 : 2007년 12월 17일 월요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