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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하양읍 대곡리 소재 석산개발 업체인 쌍마산업의 허가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경산시는 쌍마산업 측에 지난달 22일 채석허가를 취소하기에 앞서 행정절차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청문회에 출석,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경산시는 이 공문에서 「산지관리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쌍마산업 채석허가 구역이 지방2급 하천인 조산천으로부터 100m 이내의 산지에 해당되므로 채석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쌍마산업이 최초허가 이후 조산천 환경 오염, 비산먼지 및 소음 진동, 진입도로 교통 불편, 과적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등 총 13건의 집단민원을 야기했다」며 「지역주민의 공익우선 원칙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쌍마산업 측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청문일자를 오는 1월 10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변호사를 선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의 쌍마산업 채석허가 취소가 단순히 산지관리법에 의한 지방2급 하천 100m 이내 조항에 포함된 것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산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산시가 쌍마산업 채석연장허가와 관련, 중대한 실책을 범했다며 경북도에 중징계를 요구한 해당부서 이모 팀장이 경북도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 중에서 가장 낮은 견책을 받을 만큼 경미한 실책이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사업장에 대해 허가취소라는 최악의 결정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며 「허가과정에 대한 경산시의 명확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허가담당자였던 이모 팀장은 도징계위에서 견책 처분을 받아 6개월 간의 직위해제에서 벗어나 최근 공석이 된 경산시문화회관장직에 복귀했다.
<754호 : 2007년 12월 10일 월요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