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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본격적인 사냥철이다. 매년 수렵기간은 11월~2월 말까지 4개월간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한 지역에서만 수렵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수렵의 본뜻은 동물의 개체수 조절, 그리고 유해조수구제로 농민들이 애써 가꾼 농작물을 보호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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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전 사협 경산시지부장
<754호 : 2007년 12월 10일 월요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