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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사회 사회일반

경산시금고 지정 후폭풍

최승호기자 기자 입력 2007.12.03 17:20 수정 2007.12.03 17:20

농민단체, 주민소환투표 청구 추진

경산시금고 지정 후폭풍이 주민소환투표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고 있다.
경산시농민회와 한농연 경산시연합회는 지난 27일 경산시선관위를 방문, 최병국 시장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조만간 소환청구인 대표자를 구성, 증명서 교부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농민단체는 지난 26일 경산시의회를 방문, 윤성규 의장에게 시금고 지정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27일에는 경산시에 세부심사기준과 은행별 채점표 등 시금고 지정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선관위는 「만약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경우 서명요청활동은 선거일 60일 전에는 불가능하므로 오는 19일 대선과 내년 4월 9일 총선, 6월 3일 보궐선거 등 선거일정을 고려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주민소환투표 절차는 먼저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선관위로부터 교부받은 뒤 60일 간 서명요청 활동을 벌여 19세 이상 유권자의 15% 이상 서명해 선관위에 소환투표를 청구하면 25일 이내에 투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선관위는 소환청구인 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대상자는 20일 이내에 소명요지 및 소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7일 이내 소환투표를 발의, 25일간 소환투표운동을 하게 된다. 소환투표자가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할 경우 개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소환대상자는 그 직을 잃게 된다.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 개표하지 아니한다.
이번 대선을 기준으로 볼 때 19세 이상 유권자 18만1332명 가운데 15%인 2만7199명이 서명하면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가능하다. 내년 총선 전에 투표를 한다면 대선이 끝나는 12월 20일부터 총선 60일 전인 2월 7일까지 서명활동을 할 수 있다.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한편 이상규 경산시농민회장은 「경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경산시 정보공개 여부를 지켜본 뒤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753호 : 2007년 12월 3일 월요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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