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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농협중앙회 경산시지부가 지난달 22일 신청한 시금고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처리기한인 3일까지 통보하기 위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대구·우리·기업은행 등 제3자의 영업기밀 보호 등을 위해 의견을 청취했다」며 조만간 공개여부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달 27일 농민단체가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농협과 유사한 내용의 동일건으로 보여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보공개 불가 판정이 나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 행정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753호 : 2007년 12월 3일 월요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