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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사회 사회일반

「여러분의 호적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민철기자 기자 입력 2007.12.03 15:52 수정 2007.12.03 15:52

본적개념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기존 호적제도는 폐지되고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제가 신설, 도입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호주의 출생지로 통용되던 본적개념은 없어지고 등록기준지가 생기며 호적대신 한사람마다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여기에 가족관계와 혼인·입양에 관한 것들이 기록된다.
기존 호적과의 차이점을 보면 ▲첫째는 가족으로 구성된 호적에서 한사람마다 작성되는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뀌며 호적부가 가족관계등록부로, 호적등초본 발급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입양증명서, 친양자 관계 증명서로 필요에 따라 별도 발급된다.
▲둘째는 본적제도가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고 싶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등록기준지 제도가 시행된다.
▲셋째는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본인, 직계존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넷째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원칙이 반영된 가족제도로 혼인신고시 자녀를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협의제도가 시행돼 자식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 변경제도로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의 자녀는 법원에 청구해 성과 본도 바꿀 수 있다.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재판등본을 첨부, 자녀의 성을 변경해 신고하면 된다. 단,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그 자녀가 15세 미만 이어야하고, 친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해 법원의 친양자 입양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한편 새로 도입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올 연말까지 전국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무료 시범발급하고 있다.


 


<753호 : 2007년 12월 3일 월요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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