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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농업인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실시한 시금고 지정 재심의에서도 대구은행이 1순위, 농협이 2순위를 차지했다.
경산시는 지난 16일 2차 심의 결과에 대해 농협중앙회 등 관내 농업인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지난 20일 오후 재심의에 들어가 농업인단체가 요구한 6개항 가운데 BIS 기준 차별화 등 3건을 수용, 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행자부 예규 제240호)에 의거, 항목별 심의를 거쳐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재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 9명 가운데 경산시의회 의원 「2명이 심의기준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재심의할 수 없다」며 재심의를 거부하고 퇴장해 시민이 뽑은 시민의 대표가 빠진 채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논란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대해 농업인단체는 21일 오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시금고 지정 원천 무효를 선언하고 정보공개청구, 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이번 경산시금고 지정은 행자부 금고지정 기준을 지키지 않고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특정은행 밀어주기식 금고지정이기 때문에 명백한 무효」라며 「국민의 생명산업인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지원을 외면하는 시장은 각성하라」고 말했다. 농업인단체는 또 「읍면동장이 마을 이장에게 전화해 농민대회에 참가하려는 농민들을 회유하더니 이제는 허위사실을 유포시키며 이간질하려고 한다」며 「23일 1만명이 참가하는 경북농민총궐기대회를 경산시청 앞에서 열어 부당한 금고지정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은행 경산지점 이천기 지점장은 농업인단체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며 「행자부 예규 내에서 공정하게 선정된 것으로 재심의 자체도 사실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점장은 「도내 7개 금고가 농협으로 지정됐는데 유독 경산만 대구은행이 지정된 것이 편파적인 기준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구은행이 김천이나 안동에서 탈락한 것은 신한은행보다 점포수 등에서 밀렸기 때문이라며 「경산과 타 지역의 상황은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 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지자체들이 지방은행에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애당초 대구은행은 농협이 아니라 서울의 거대 시중은행들과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시금고 유치에 전력을 기울인 것」이라고 말했다. 시금고 지정에 임박해 거액의 장학금을 기탁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산시에 소재하는 주요대학의 주거래은행으로서 지금까지 연간 7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다며 경산시가 13개 대학이 존재하는 학원도시라는 점에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단체는 오는 12월 1일에도 반FTA 등 경북지역 농민대회를 경산시청 앞에서 열기로 해 시금고 지정을 둘러싼 경산시와 농민단체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752호 : 2007년 11월 26일 월요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