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가 지난 6일 갑질행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갑질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노무사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위촉식은 「경상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갑질 피해 상담의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촉된 황정석, 이지인 공인노무사는 앞으로 2년간 경상북도의회 갑질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노무사로 활동하게 된다. 위촉된 노무사들은 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 상담, 신고 절차 안내, 피해 대응 방법 자문 등 전문적인 상담 업무를 수행하며, 갑질행위 사안이 심각하거나 당사자가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경상북도의회는 외부 전문 노무사를 활용한 상담체계 확립을 통해 갑질 피해자와 제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상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