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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
87년 체제는 산업화 중앙집권 민주체제를 그 본질로 하고 있다. 독재체제를 허물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켰지만 여전히 권력이 중앙정부, 국회(중앙의회), 대법원(중앙법원)에 초집중화된 중앙집권체제여서 지방자치와 주권재민의 실현이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옴에도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전국 각 지역에서 살고 있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해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꽉 막혀 있는 것이다. 국민은 선거 때 잠시 유권자로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져 버리는 조연에 머물고 있다.
87년 체제는 기본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이자 입법독재체제이면서 관료독점체제이다. 청와대와 국회, 중앙정부가 모든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국민과 지역사회는 납득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감내하고 따라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 뜻이 확고해도 대의기관인 이들의 이해와 다를 경우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 국민은‘대표성의 실패’가 반복되는 비정상적인 나라에서 살고 있다.
87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지역을 등한시하는 중앙집권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국민과 지역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중앙의회, 중앙정부, 청와대가 모든 권력을 휘두르는 중앙집권체제로는 국민통합을 실현할 수 없고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시킬 수 없다. 더 이상 권력집중체제로는 화합과 신뢰의 정치문화, 시민문화를 만들 수 없다.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마을, 동네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는 주민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국민이 지역과 나라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직접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헌법 개정과 법률 제·개정을 위한 국민 및 주민 발안제, 국민 및 주민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헌법 제1조 제2항이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직접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현행 헌법에서 국민이 가진 유일한 주권행사방법은 선거이다. 하지만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국민의 의사에 상반되는 결정을 하거나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방치하고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 국민은 속수무책이다. 국민의 대표자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국민이 주권자로서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보장되어야 비로소 실질적인 주권자가 될 수 있다.
국회가 국민이 바라는 법률안을 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민이 스스로 법률안을 발안해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발안권을 보장함으로써 국회와 국민간의 분권이 이루어지고 국회와 국민간의 입법경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점에서 국민발안은 국민대표기관이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방치하는 경우를 작동하는 비상가속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국회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즉 만들어서는 안 될 법률을 만드는 경우 국민은 이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일정 수의 국민이 국회가 제정한 문제가 있는 법률에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국민다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의회에 국회에 준하는 법률제정권을 주고 시민통제, 주민에 의한 통제를 받게 하자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시민이 바라는 법률안을 제정하지 않는 경우 시민이 스스로 법률안을 발안해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가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법률안을 만드는 경우 시민은 투표로서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지방분권 개헌은 양극화, 사회갈등, 저출생,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간 경쟁을 통해 국가를 혁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임박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실질적 국민주권 실현을 통해 주민주권시대를 열기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지역과 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는 국가대사인 지방 분권 개헌 실현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여 만드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