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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정·정치 시의정 행정

취득세 및 재산세 누락세원 45억여원 추징

최승호 기자 입력 2025.06.12 11:01 수정 2025.06.12 11:01

경북도와 합동 법인 정기 세무조사 실시

↑↑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가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 취득세 및 재산세 45억 여원의 누락세원을 추징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 소재 대상법인 본사를 직접 방문,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 적정 여부 및 과점주주 내역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20일간의 조사 결과 해당 법인이 감면 요건을 위반해 대기업에 건축물을 임대·운영하고 있고, 건물 준공에 따른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이 되는 관련 공사비용을 실제보다 과소 신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만, 해당 부동산을 중소기업 이외의 자에게 임대하거나, 감면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추징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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