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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정·정치 시의정 의회

경산시의회 조례안 통과

최승호 기자 입력 2025.04.09 15:38 수정 2025.04.10 09:57

박미옥 의원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지원’ 조례
김정숙 의원 ‘양성평등’ 기본 조례
양재영 의원 ‘장애인 및 보호자 알권리 정보격차 해소’ 조례
윤기현 의원 ‘수도급수 일부개정’ 조례

경산시의회(의장 안문길)는 지난 3월 31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양재영 의원 대표발의한 「경산시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윤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을 의결했다.

 
↑↑ 박미옥 의원.
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산시 읍·면·동 마을방송시스템을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정보, 재해·재난 정보, 마을의 공지 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 △마을방송시스템 등의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마을방송시스템 등의 유지·관리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박미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각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마을방송 체계 구축에도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정숙 의원.
김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경상북도 내 22개 중 20개 시·군·구가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개정하는 사회적 기류 속에서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양성평등 정책 시행 및 내용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기능 △사무 위탁 관련 사항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됐다.

김정숙 의원은 “모든 시민이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누릴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한 시작점이 될 것이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양재영 의원.
양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사업 △사무 위탁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양재영 의원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정보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경산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윤기현 의원.
윤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다자녀 가정을 요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공업용수 대신 일반용수를 사용하는 제조기업에 별도 요금제를 신설함으로써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19세 미만 3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지원 △단일종량제 요금으로 하는 산업용 요금 신설 △업종별 구분 등이다. 윤기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산시의 미래세대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고려한 결과이며, 출산친화 및 기업활동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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