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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국회의원 대표발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 통과'

최승호 기자 입력 2024.10.17 17:10 수정 2024.10.17 17:10

 
↑↑ 조지연 국회의원.
조지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되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며, 3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조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4일 선거운동 기간 호별 방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됐다.

조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 세 차례에 걸쳐 경산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6일 검찰에 출석하며 혐의 사실을 묻는 언론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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