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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사회 사회일반

진실화해위, 지난해 진실규명 사건 재조사 결정

최승호 기자 입력 2024.09.12 19:41 수정 2024.09.12 19:41

“충남남부 보도연맹사건, 국방경비법 위반사건으로 판명…진실규명 변경 가능성”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가 지난해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법 위반사건이 국방경비법 위반사건으로 판명됨에 따라 재조사하기로 했다.

진화위는 지난 6일 열린 제86차 전체위원회에서 2023년에 진실규명 결정된 민간인 희생사건 1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조사키로 한 사건은 2020년 12월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되어 2023년 11월 26일 제67차 전체위원회에서 ‘충남 남부지역(부여ㆍ서천ㆍ논산ㆍ금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진실규명 결정되었다. 진실규명결정 당시 진실화해위원회는 경찰청에서 입수한 신원조사서 등 공적자료를 근거로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진실규명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는 “최근, 해당 사건은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희생자가 아닌 국방경비법 위반사건으로 사형판결문이 입수되어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견됨에 따라 2003년 기존 진실규명결정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져 재조사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진실규명결정 당시, 해당 사건의 유족은 진실규명 결정서에 기재된 경찰 공문서상의 신원조사서에 ‘악질부역자 처형됨’ 내용이 허위라며 김광동 위원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으나 이불송치하는 의견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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